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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4 2014고정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40경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응급실에서 왼쪽 눈썹부위가 찢어져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응급진료를 받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주먹으로 응급진료 중인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이를 말리는 C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응급실을 나가다가 병원을 방문하려던 피해자 F(4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으며, 옆에 있던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F의 딸인 피해자 H(여, 21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몸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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