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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08』

1. 피고인은 2018. 1. 8. 21: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모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9. 06: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꺼내

어 먹어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84』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10. 10:0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57 세) 이 운영하는 I에서 농막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의 닫혀 있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10. 10:00 경 위 피해자 H 운영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소주 3 병을 꺼내

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 저녁 경 위와 같은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닫혀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하우스 내부에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된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소유의 소주 6 병을 꺼내

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31』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5. 16:20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시 거주할 생각으로 마당을 통하여 잠겨 있던 마루 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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