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7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5:09 경 서울 양천구 B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D 에 쿠스 승용차를 후진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운전석 문짝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