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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6 2013고단2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6. 6. 22:00경 경기 광주시 C건물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재산분할과정에서 피고인을 배제시키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제너시스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 및 보닛 쪽으로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1동 402호의 피해자의 집 현관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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