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6 2013고단2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6. 6. 22:00경 경기 광주시 C건물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재산분할과정에서 피고인을 배제시키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제너시스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 및 보닛 쪽으로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1동 402호의 피해자의 집 현관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