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6.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에게 전화하여 “K, L 차관을 잘 아는데, L 차관에게 부탁하면 관공서에 기계를 납품할 수 있고, 정책자금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관한 부탁을 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기 어려우니 휴가비를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J은 M에게, M는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여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M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게 한 후 M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동구에 있는 ‘O 식당’에서 N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개발하였는데, 소형기계를 만들어 군납도 하고 업소에도 납품할 것이다. 내가 P당 대통령 후보자 Q, K공사 사장 L, R회장 S 등을 잘 알고 있어, 사업을 진행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에 대한 경상남북도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Q, L, S 등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여, N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에 대한 경상남북도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N으로부터 2012. 8. 28.경 2,000만 원을, 2012. 9. 4.경 1,500만 원을, 2012. 9. 6.경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