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 지정회원으로 등록하는데 서류 작성 수수료는 약 3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6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D 골프장의 지정회원으로 등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의 정회원이 지정회원으로 등록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골프장의 정회원 E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D 골프장의 지정회원으로 등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8.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D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게 본사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회원권을 당장에 팔 수가 없으니 일단 회원권은 사장님에게 명의만 변경해 놓겠다. 대신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각서를 써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삼성화재 직원이 아니었고, D 골프장의 회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