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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6 2014고정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71세)은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E(67세, 여)는 위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D이 평소 노인회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회장 직권으로 65세 이하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노인정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회칙을 만들어 피해자 D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 17:10경 위 ‘C아파트' 노인정을 찾아가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65세 이하는 노인정에 들어올 수 없다”라며 출입을 막아선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 다시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회장 자격이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3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에게 “늙은 게 입 조심해, 밖에서 남의 욕하지 말고”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E의 우측 입술을 수회 찌른 후, 손바닥으로 E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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