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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75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의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공소외 (갑)이 아니라 ‘노인회 회장’으로서의 공소외 (을)이고, 위 수표가 공소외 (갑) 개인이 아니라 위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갑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장 을과 부녀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갑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 1장을 선거인 을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선거인’은 같은 항 제2호 , 제3호 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을이 아니라 ‘노인회장’으로서의 을이고, 위 수표가 을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주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 공소외 2와 부녀회 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만 원의 수표 1장을 선거인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의 매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규정의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공소외 2가 아니라 ‘노인회 회장’으로서의 공소외 2이고, 위 수표가 공소외 2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의 매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비록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 즉 위 규정의 ‘선거인’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매수행위의 목적과 직접 관련된 특정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한 후, 위 수표 교부 당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앞서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부가적인 판단 부분의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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