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갑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장 을과 부녀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갑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 1장을 선거인 을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선거인’은 같은 항 제2호 , 제3호 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을이 아니라 ‘노인회장’으로서의 을이고, 위 수표가 을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주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 공소외 2와 부녀회 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만 원의 수표 1장을 선거인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의 매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규정의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공소외 2가 아니라 ‘노인회 회장’으로서의 공소외 2이고, 위 수표가 공소외 2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의 매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비록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 즉 위 규정의 ‘선거인’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매수행위의 목적과 직접 관련된 특정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한 후, 위 수표 교부 당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앞서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부가적인 판단 부분의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