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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60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노인정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들이 노인정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나 노인정에 있는 회원들을 겁주기 위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생수통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2018. 8. 2. 19: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내 피해자 C 등 회원 8명이 있는 노인정 안으로 들어가, “왜 다른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여기서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노인정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방법으로 마치 노인정에 불을 지르거나 분신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112신고를 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쓰러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2회 내지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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