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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7도75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GF 선거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I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 E과 부녀회 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I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액면 금 100만 원의 수표 1 장을 선거인인 E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의 매수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규정의 ‘ 선거인’ 은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 선거인 ’으로서의 E이 아니라 ‘ 노인회 회장 ’으로서의 E 이고, 위 수표가 E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 선거인 ’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의 매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비록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 즉 위 규정의 ‘ 선거인’ 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매수행위의 목적과 직접 관련된 특정한 지역 선거구의 선거인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한 후, 위 수표 교부 당시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 선거인 ’에 대한 매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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