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20:30경부터 23:00경까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여동생 D의 집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E(여, 45) 등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술자리가 끝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9. 00:0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 너 살고 싶냐”라고 말하며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0호, 이하 같다) 제12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도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