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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25 2016노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벌금 42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약 410억 원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기간, 횟수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약 3억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그 후 수년 간 도피 생활을 해 온 점, 이 사건과 같은 조세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6 년, 벌금 4,104,339,796원 ~10,260,849,490 원 )에서 징역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 나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42억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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