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7노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벌금 8억 5,0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7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 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하여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역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