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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107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그곳의 출입문으로 버튼을 누르면 열렸다가 10초 후에 자동으로 닫히는 유리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3. 5. 13: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앞서 가던 사람이 나간 후 아직 열려 있다가 막 닫히기 시작하는 이 사건 자동문을 버튼을 누르지 않고 통과하다가, 닫히고 있는 이 사건 자동문에 부딪쳐 바닥에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낙상(우측 고관절 통증)을 입고 119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손님들이 이 사건 음식점 내 각종 부대시설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문의 오작동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상당량의 비가 와 이 사건 음식점 내 바닥이 매우 미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럼방지카페트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8조에 기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의 범위는 원고 A의 경우 15,802,027원(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치료비 7,802,027원 및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C의 경우 각 위자료 2,000,000원이다.

3. 판단

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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