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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17 2019가합101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C에서 ‘D점’(이하 ‘이 사건 카페’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4. 8. 17:00경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카페에 방문하여 음료 등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이 설치된 출입구 쪽으로 향했는데, 때마침 다른 사람이 위 카페 밖에서 안으로 잠시 들어갔다

나간 후 열려 있던 이 사건 자동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가 자동문이 닫히면서 이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골반골 상, 하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 및 보존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원고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하였으며, 피고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피고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점주로서 고객, 특히 노약자들도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문에 안전센서를 설치하거나 자동문의 계폐 속도를 조절하여 개방 시간과 감지 범위를 확보하였어야 하고, 고객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부착하였어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또는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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