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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2.18 2019가단11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주 D에 있는 E약국의 소유자 겸 운영자이고, 원고 A는 위 약국에 20년 가까이 출입하던 손님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사고 당시 만 88세)는 2018. 11. 24. 11:00경 친구인 F와 그의 간병인이 E약국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동문인 출입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의 열림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자동문이 닫히면서 원고 A의 다리가 이 사건 자동문에 끼어 넘어졌고,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는 이 사건 자동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E약국 안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닫히는 이 사건 자동문에 충격을 받아 튕겨져 나오며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이 장날이어서 손님으로 붐비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자동문의 작동에 의한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고 행동이 굼뜨기 마련인 노약자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문을 개방된 상태에 둔다든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손님의 출입을 돕는 보조자를 배치하였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문에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고, 고무패드로 제작된 안전보호대를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안전센서도 부착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E약국이 항상 손님이 많고 특히 장날에는 더욱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자동문을 완전자동문으로 시설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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