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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1.17. 선고 2019가합101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합1019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103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본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9,131,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C에서 'D점'(이하 '이 사건 카페'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4. 8. 17:00경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카페에 방문하여 음료 등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이 설치된 출입구 쪽으로 향했는데, 때마침 다른 사람이 위 카페 밖에서 안으로 잠시 들어갔다 나간 후 열려 있던 이 사건 자동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가 자동문이 닫히면서 이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골반골 상, 하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 및 보존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원고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하였으며, 피고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피고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점주로서 고객, 특히 노약자들도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문에 안전센서를 설치하거나 자동문의 계폐 속도를 조절하여 개방 시간과 감지 범위를 확보하였어야 하고, 고객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부착하였어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은 안전 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또는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9,131,495원(= 기왕치료비 3,291,495원 + 개호비 1,840,000원 + 위자료 4,000,000원)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 여부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문이 자동문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자동문은 ① 닫혀 있을 경우 중앙에 설치된 열림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고, ② 열려 있을 경우에는 바닥에 설치된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열린 상태가 유지되며, ③ 문이 열려 있더라도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문이 천천히 닫히나, 닫히는 중에도 다시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거나 사람의 몸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열리는 방식의 자동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카페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구 쪽에 서 있다가, 때마침 다른 사람이 밖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 이 사건 자동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가면서 그때까지 열려 있던 자동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위 자동문이 닫히면서 이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동문은 피고에 앞서 이 사건 카페를 출입한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아니하자 천천히 닫히기 시작하였는데, 거의 동시에 피고가 카페 안쪽에서 열림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자동문으로 진입하자 피고의 몸에 부딪힌 직후 다시 열렸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정황을 보면, 이 사건 자동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고령으로 동작이 느린 사람이 열림 버튼을 눌러 출입하는 방식의 자동문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열림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열려 있는 자동문을 그 출입이 끝난 후 비로소 지나가려 하거나, 자동문이 닫히기 시작하는데도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재빨리 이동하여 자동문을 벗어나지 않고 자동문이 몸에 부딪히자 이에 놀라서 뒤로 넘어지는 것(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에는 '자동문이 닫히면서 놀라 뒤로 넘어졌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은 상당히 이례적 인바,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별도로 자동문 개폐속도를 조절하는 등 특별한 방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자동문은 한국산업표준(KS F 3120:2018)에서 정한 미닫이 자동문의 개폐 속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문이 개폐되는 속도나 움직임 또는 사람의 몸과 같은 장애물을 감지하여 반응하는 속도 등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자동문이 갖추어야 할 정도의 안전성은 갖춘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자동문의 양쪽 기둥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점(갑 제1호증의 영상), ② 원고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이 사건 자동문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③ 그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자동문의 작동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 발생을 예견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문에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부착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현욱

판사 강성영

판사 박지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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