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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20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3. 22. 1억 6,5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5. 3. 25. 그 담보로 충북 음성군 D 대 1,806㎡ 외 21필지 중 피고 B의 지분인 5,100분의 72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5. 6. 14.까지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한 후 2005. 6. 21.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와의 2005. 6.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2. 28.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2007. 5.경까지 피고 B가 원리금을 전혀 갚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7.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원인은 2007. 5. 14.자 매매계약이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2007. 5. 14.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2장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에는 매매대금이 3억 원(계약금 3억 원)인데, 계약금은 이미 발생한 채권금액(등기부 기재금액) 3억 원으로 대체하고, 매수자인 원고는 피고 B가 채권금액(이자 포함)을 갚고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시 쌍방합의가 되었을 경우 재매도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하나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매매대금 8억 원(계약금 3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3억 원)인데, 계약금은 이미 발생한 채권금액(등기부 기재금액) 3억 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3억 원에 대하여는 재매도한 다음 지급하기로 하며, 매수자인 원고는 피고 B가 채권금액(이자 포함)을 갚고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시 쌍방합의가 되었을 경우 재매도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다른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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