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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57%로서 상당히 높고, 이 사건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물적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전보가 사실상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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