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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7 2013고단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1:50경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삼거리를 서해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의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17,75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차로 내에 멈춰선 피해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 및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8. 2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를 동초등학교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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