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23:1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에 들어가 차량 내 수납함에 들어 있던 차량 열쇠로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3:15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빌라 앞 도로를 F건물 방면에서 G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245,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