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글 램 핑 장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광영 삼거리 방향에서 옥 곡 톨게이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화물차가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화물차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좌측 도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161,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10.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옥 곡 톨게이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 양 삼거리 방향에서 옥곡면 소재지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6 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