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 고소인 C) 피고인은 2017. 6. 9. 17:00 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고소인 C이 운영하는 'E' 휴대 폰 매장 내에서, 그 매장의 여자 직원 F에게 휴대전화 가입 해지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갖은 욕설을 하고 ‘ 가게를 불 질러 버리겠다’ 고 큰소리로 위협하며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력으로 고소인의 휴대전화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고소인 F) 피고인은 2017. 6. 9. 19:00 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휴대 폰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고소인 F의 ‘ 휴대전화 가입 해지가 불가 하다’ 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C과 그 매장의 직원 G, 피고인이 타고 온 성명 불상의 장애인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 닥쳐. 이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소인의 명치 부분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 처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