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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나4884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기모현농업협동조합(이하 ‘모현농협’이라 한다

)은 1997. 2. 4. B의 연대보증 하에 조합원이 아닌 피고와 10,000,000원을 한도로 가계자금을 대출하되 피고는 그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그 전까지 매월 연 13%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연체이율은 연 19%로 정하여 공제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그 대출기간은 몇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00. 2. 4.까지로 연장되었다. 2) 피고는 1998. 1. 1.부터 이 사건 대출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3. 5. 30. 기준으로 그 대출원금 잔액은 9,607,085원이고, 약정이자 또는 연체이자는 9,235,830원이 발생되어 있으며, 한편 위 대출원금 잔액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4. 7. 30.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인 연 17%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는 1,906,150원이다.

3) 한편 모현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모현농협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10.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로서 그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20,744,591원 및 그 중 원금 9,607,0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모현농협이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연 13%의 고율의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대출한 것으로서 상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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