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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 02. 08. 선고 2010구합2986 판결
신고내용의 탈루・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세무조사로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388 (2011.03.02)

제목

신고내용의 탈루・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세무조사로 인정됨

요지

직・간접의 자료수집 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원처분을 하였다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재처분을 하였고,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의 상당부분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세무조사는 신고내용의 탈루・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중복조사라고 볼 수도 없음

사건

2010구합29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XX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1.

판결선고

2012. 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8,666,44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2,400,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시 XX동 0000-0 지상 XX아파트 0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5. 1. 24. 취득하여 2009. 7. 7. 소외 송AA, 한BB에게 2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8. 피고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기타 필요경비는 68,1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기타 필요경비의 산출내역은 별지 표 중 '원고 신고내역'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09. 9. 29. 아래 [표1] 중 '자진납수 세액'란 기재 금액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9. 피고에게,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역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한다면서 아래 [표2]와 같이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26,501,130원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0. 1. 19. 이 사건 원처분 당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3,290,875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3,305,860원(= 환급금 3,290,870원 + 환급가산금 14,990 원)을 환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2011. 6. 17.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28,666,444 원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2009. 11. 9. 수정신고한대로 실지거래가액 58,117,00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는 4,397,680원으로 각 인정하였는바, 기타 필요경비 인정내역은 별지 표 중 '피고 인정내역'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을 제2호증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의 단순한 절차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보완수준이 아니라, 초동단계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재처분을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까지 하였는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서류 등에 관하여 원고의 확인을 거치지도 아니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 당시 수집된 증거들에 기초한 이 사건 재처분은 위법하고,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없다.

2) ② 원고는 별지 표 중 '원고 신고내역'란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필요 경비로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임의로 그 중 일부만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기타 필요경비를 과소계상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처분 중 원고가 수정신고한 내역에 따라 증액경정되어야 하는 2,400,000원(= 수정신고내역에 따라 납부할 세액 32,018,175원 - 예정신고내역에 따라 기납부한 세액 29,617,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과세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원과세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던 자가 새로운 과세처분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별소를 제기할 것 없이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청구취지 내지 원인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과세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도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상 하자 등을 이유로 원과세처분을 취소한 다음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것만으로 과세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의6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 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9. 11. 1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에 대하여 직접 ㆍ 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2009. 9. 28. 예정신고한대로 64,975,000원, 기타 필요경비는 위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인 개산공제액 1,785,000원으로 하여 2009 귀속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이 사건 원처분을 하였고, 2010. 1. 19. 이 사건 원처분 당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3,290,875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3,305,860원의 환급결정을 할 때에도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한 후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1. 9. 26.부터 2011. 10.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가 원고의 2009 귀속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최초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재처분은 위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가 당초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기타 필요경비의 액수는 68,100,000원이었는데 그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는 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기타 필요경비 등에 관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서류 등에 관하여 부과처분의 상대방에게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세무조사는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조사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삿시, 확장공사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 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우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94. 11.부터 1995. 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별지 표 1 내지 3항 '피고 인정 내역'란 기재 각 금액을 지출한 사실, 1994. 이 사건 아파트 삿시비용으로 같은 표8항 '피고 인정내역'란 기재와 같이 700,000원을 지출한 사실, 2009. 이 사건 아파트 중개 수수료로 같은 표 17항 '피고 인정내역'란 기재와 같이 1,0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그 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앞서 든 증거틀 및 을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기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항목의 대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1997.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등록세 등으로 953,57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등록세 영수증(을 제2호증)'은 '차량'에 관한 등록세 등으로 853,570원을 지출한 자료일 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출 자료가 아니다.

(나) 원고가 1994.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비용으로 205,60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1994. 12. 19.자 205,600원 영수증(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과세표준액이 1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995. 1.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2,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은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2,900,000원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따른 비용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 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199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붙박이가구를 설치한 비용으로 2,75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간이세금계산서(을 제2호증)'는 2011.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붙박이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세금계산서 외 붙박이가구 설치 관련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간이세금계산서 형태의 영수증은 손쉽게 허위 기재 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라) 원고가 199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내부수리비용으로 17,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간이세금계산서(을 제2호증)'는 위 세금계산서 외-내부수리공사 관련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타인에게 세를 주면서 위와 같이 거액을 투자하여 공사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간이세금계산서 형태의 영수증은 손쉽게 허위 기재 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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