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0: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치료기간 불상의 3바늘 정도 꿰맬 정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 4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