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20:46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한남여객 소속의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 정류장에서 승객들 승ㆍ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사람을 찾아 달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20:5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7세)로부터 소란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미쳤냐, 미친거 아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3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왼쪽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내 씨씨티비 영상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