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4.경부터 2013. 5.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2013. 4. 5. 1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인근 커피숍에서 B에게 대부신청금 150만 원 중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한 135만 원을 대부하면서 일 3만 원씩 60일간 총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13. 5. 초순경까지 일 3만 원씩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위 B으로부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36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이자율은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계산한 이자율이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기초로 판시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기재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초과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