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일명 ‘B’,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에 있는 호실불상의 사무실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은 일명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10. 29.경 F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여 주는 등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10. 29.경 F가 근무하는 고양시 덕양구 G빌딩에 있는 H학원에서 F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면서 100일간 12만원씩 갚기로 하는 조건(연 176%)으로 대부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원금 및 이자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