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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9 2013고정4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일명 ‘B’,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에 있는 호실불상의 사무실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은 일명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10. 29.경 F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여 주는 등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10. 29.경 F가 근무하는 고양시 덕양구 G빌딩에 있는 H학원에서 F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면서 100일간 12만원씩 갚기로 하는 조건(연 176%)으로 대부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원금 및 이자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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