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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2947
어음금
주문

1. 피고 보령티엠알영농조합법인,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지유비,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푸른사료(다음부터 ‘피고 푸른사료’라고 한다)는 2015. 12. 8. 피고 보령티엠알영농조합법인(다음부터 ‘피고 보령티엠알’이라고 한다)에게 ‘어음번호 D, 발행금액 10억 원, 배서(분할)금액 1억 원, 만기일 2016. 3. 8., 발행지 서울, 지급은행 및 지점명 KEB하나은행 청담역지점’으로 하는 전자어음(다음부터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다. 피고 보령티엠알은 2015. 12. 10.경 피고 주식회사 B(다음부터 ‘피고 B’라고 한다)에게, 피고 B는 2015. 12. 10.경 피고 주식회사 대성에스앰씨(다음부터 ‘피고 대성에스앰씨’라고 한다)에게, 피고 대성에스앰씨는 2015. 12. 29.경 주식회사 굿펠라스(다음부터 ‘굿펠라스’라고 한다)에게, 굿펠라스는 2015. 12. 29.경 피고 주식회사 지유비(다음부터 ‘피고 지유비’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지유비로부터 2016. 1. 8.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고, 액면금 1억 원에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76만 원을 공제한 9,524만 원(2016. 1. 8. 2,660만 원, 2016. 1. 12. 6,864만 원)을 피고 지유비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어음은 2016. 1. 20.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나의 (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 대성에스앰씨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이외에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인 피고 푸른사료와 피고 보령티엠알, 피고 B, 피고 지유비, 굿펠라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1억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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