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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935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페인트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I는 J과 그 남편인 H가 함께 운영하는 도장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6. 8. 19.경 피고들에게 J으로부터 피고 C(K의 대표)에 대한 채권 1,5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D(다음부터 ‘피고 D’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000만 원, 피고 E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E’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5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F(다음부터 ‘피고 F’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6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G(다음부터 ‘피고 G’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500만 원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권양도, 양수계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고 한다)와 J이 2016. 8. 1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각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양도인 : J 양수인 : ㈜A 상기 양도인은 2016년 8월 19일 아래와 같은 채권의 수령 및 통지의 일체의 권한을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아래-(양도인이 받아야할 제3채무자 기재) 양도할 금액 및 채무업체 사업자번호 사업자명 주소기재

1. K(대표 : C) 부천 오정구 L건물 M호 양도금액 : 일천오백만원정

2. 주식회사 D 부천시 N 양도금액 일천만원정

3. E 주식회사 부천시 O건물, P호 양도금액 : 일천오백만원정

4. ㈜F 서울시 금천구 Q 양도금액 : 육백만원정

5. ㈜G 경기 화성시 R 양도금액 : 일천오백만원정 2016년 8월 19일 위 양도인 : J 위 양수인 : ㈜A

라. J은 2016. 12. 22. '원고가 J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만 있음에도 공증인에게 대여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공정증서를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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