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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8 2015가단24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피고들 피고 C은 2014. 5. 21. 설립되었으므로 당시에는 설립 중의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에게 피고들의 각 본점소재지 공장에 각 5톤 호이스트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1대를 각 대금 2,500만 원합계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반소장 7쪽 ) 에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급대가 1억 1,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8,700만 원, 지급기일 2014. 8. 12., 발행인 주식회사 아이즌’인 약속어음(갑 제4호증, 이하 ‘제1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액 중 5,000만 원을 반환받고, 원고에게 2014. 5. 9.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금으로 액면금 2,3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추가로 교부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2.경 D(상호 ‘E’)로부터 제1 어음을 할인받아 피고 B에게 위 할인 금액 중 4,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제1 어음은 부도처리되었다. 라.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2014. 5. 28. ‘액면금 8,700만 원, 지급기일 2014. 9. 12., 발행인 주식회사 서울씨앤에스’인 약속어음(을 제4호증, 이하 ‘제2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면서 제1 어음을 회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제2 어음을 D에게 교부하는 한편, 피고 C에게 공급대가 1억 1,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그런데 제2 어음도 부도처리되면서 원고는 D로부터 어음할인금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14. 6. 25.부터 2014. 9. 2.까지 제1 어음의 할인금 등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5,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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