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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06 2016가단3748
어음금 등
주문

1. 피고 B, C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피고 B은 2016. 3.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농수축산물 등의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동생 E 명의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D은 2012.경부터 피고 B에게 어음을 할인해주거나 피고 B으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고, 2013.경부터 피고 B으로부터 계란, 닭 등을 공급받아 G교도소 등에 납품하였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2016. 2. 2. 2,500만 원, 2016. 2. 4. 3,532만 원, 2016. 2. 5. 1,300만 원, 합계 7,332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2016. 2. 4. 피고 D에게 차용금액 7,0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처 H 명의의 대구 달서구 I아파트 제1층 제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16. 1.경 액면금액 4,800만 원인 어음(어음번호: J)을 발행하여 피고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D이 이에 배서하여 유통시켰는데, 피고 B은 2016. 2. 25. 위 어음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12.경 액면금액 4,890만 원인 어음(어음번호: K)을 발행하여 피고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D이 이에 배서하여 유통시켰는데, 피고 B은 2016. 2. 29. 위 어음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 D은 2016. 2. 26.부터 2016. 2. 29.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억 6,968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금원으로 2016. 2. 29.까지 자신이 발행한 어음들을 결제하였는데, 그 중 4,730만 원은 피고 B이 2015. 12. 14. 발행하고 피고 D이 배서한 어음(액면금액 4,730만 원, 어음번호: L)을 결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바. 피고 B은 2016. 2. 28.경 피고 D에게 차용금액 1억 7,6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6. 3. 2. 자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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