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8. 5. 8.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주문 제2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9. 10. 29. 주식회사 D(다음부터 ‘D’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였다.
D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전세권을 양수하여 2010. 4. 7.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D은 2012.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2. 4. 30.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2. 6. 1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원고와 D은 2012. 8. 10. D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1억 원)과 원고의 연체 차임과 관리비 채권(152,374,840원)을 상계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E이 2012. 7. 19. 전세권부채권가압류의 등기를, F이 2012. 12. 13. 전세권가압류의 등기를, 중소기업은행이 2013. 2. 13. 전세권부채권가압류의 등기를, G 주식회사(다음부터 ‘G’이라고 한다)가 2013. 2. 19. 전세권압류의 등기를, 주식회사 H(다음부터 ‘H’이라고 한다)이 2013. 10. 15. 전세권압류의 등기를 각 마쳤다.
마. 원고는 I 주식회사(다음부터 ‘I’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전세권은 G의 압류에 기초한 특별현금화절차에 의해서 2014. 1. 22.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2014. 10. 6. 피고 앞으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와 동시에 E, F, 중소기업은행, G, H의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