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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8 2019가단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가 2018. 12. 21. 14:30경 안동시 C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소유의 건설기계인 D 로더(이하 ‘이 사건 로더’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골재 운반작업을 하던 중, 위 로더와 피고가 함께 5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로더로 골재를 운반하여 적치하면서 경사도가 심하게 될 정도로 높이 쌓았고, 이 때문에 로더를 후진하여 내려오는 과정에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게 되어 로더 후미가 좌측으로 틀리면서 펜스 밖으로 추락하였다.

또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펜스 앞부분에 1m 높이의 골재로 방호벽을 쌓으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쌓지 않은 채 작업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로더가 파손되었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60,678,000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로더의 가액은 66,000,000원이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로더의 가액과 연식, 그동안 발생한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로더를 17,000,000원에 중고로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로더의 가액 66,000,000원에서 중고 매도대금 1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로더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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