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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436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농장’에서 사료배합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8:50경 위 ‘D농장’ 안에 있는 사료배합창고에서 스키드 로더를 이용하여 사료배합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로더는 로더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여야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이고, 위 로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유도자가 없으면 위 로더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그곳에는 유도자가 없었고, 근로자인 피해자가 출입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로더를 사용하는 사료배합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위치 등을 정확히 확인하며 위 로더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료배합 작업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에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로더를 운전하여 사료배합 작업을 하던 중 로더의 작업 반경에 놓여 있는 배합된 사료를 운송하는동력장치인 스크류 컨베이어 장치를 위 로더로 치어 위 컨베이어가 쓰러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E, 22세)을 덮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후두부의 급성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농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낙농ㆍ육우사육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소속 근로자의 유해ㆍ위험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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