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씩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총괄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위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9. 3. 10:25경 위 C 내 건축폐기물 선별작업장에서 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차량계 건설기계인 E 로더를 운전하여 야적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 F(68세)이 폐기물 선별작업 관련으로 현장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로더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전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기계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위 로더의 경고알림장치가 고장난 상태임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현장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로더 후진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로더 차체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로더의 좌측 뒷바퀴와 앞바퀴로 순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5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E 로더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