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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09 2015가합101972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풍기, 전열 난방 제품 등 전자전기기구의 제작, 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1959. 7. 14. 상호를 ‘신일산업 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위 설립등기 당시 본점 소재지는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7’이었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본점 소재지는 ‘화성시 정남면 음양5길 4’였다.

나. 피고는 정화조 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 이 법원 1997. 3. 20. 접수 등기번호 제002281호(등록번호161511-0022817)로상호를 ‘신일산업 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위 설립등기 당시 본점 소재지는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 330-1’이었으며, 현재 본점 소재지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3길 20-20’이다.

다. 원고가 2015. 6. 26. 이 법원에 본점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308’로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본점이전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7. 1. ‘원고의 상호가 피고와 동일한데, 같은 천안시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가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3호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1959. 7. 14. 현재의 상호인 ‘신일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상장회사로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선풍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40%를 상회하고, 원고는 1989년에 위 상호가 포함된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였고, 1991년과 1992년에 위 상호가 포함된 표지에 대해 서비스표등록을 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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