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3883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36,930원과 이에 대한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3. 9. 2.경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던 중 2016. 6. 11.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2016. 7. 25. 기준 피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원금은 합계 27,536,930원이고, 약관에 따른 적용 연체이율은 연 27.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합계 27,536,9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