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3. 원고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으며, 나아가 2016. 11. 25. 피고의 자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원금 9,200,000원의 대환대출을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위 신용카드거래대금과 대환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017. 6. 15. 기준으로 연체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원금은 8,891,400원, 이자 내지 연체료 합계액은 708,983원(= 이자 677,898원 연체료 31,085원)이다.
다. 한편, 원고의 2016. 3. 3. 이후 신용카드대금채권 3개월 이상 연체시의 연체이자율 및 위 대환대출의 연체이자율은 모두 연 27.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리금 합계 9,600,383원(= 원금 8,891,400원 이자 및 연체료 708,983원) 및 그 중 원금 8,891,4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07. 11. 6. 면책결정(이 법원 2007하면20825 면책)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7. 11.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위 면책결정 확정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에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