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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3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2,59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9. 13. 피고에게 금원 3,000만 원을 상환기일 2015. 12. 18., 연체이율 연 17.5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원금 3,000만 원, 이자 382,590원 등 합계금 30,382,59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30,382,59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7.5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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