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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28511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8.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12.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상업시설 쇼핑몰동 지하1층 S09, 10-1호(D)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7,700만 원, 월임대료(매월 5일 납입)는 월 순매출액의 15% 계약서에 연간 예상매출액(순매출) 615,272,727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또는 월 최소보장임대료 6,003,000원 중 높은 금액(부가세 별도), 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분부터 2017. 5.분까지 월임대료 및 2017. 2.분부터 2017. 5.분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전대차계약서 제16조 제3항(전차인이 2회 이상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전대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차인에게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 따라 2017. 6. 7.경 피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제3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2017. 6. 8.부터 2019. 4. 11.까지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 145,932,930원[=6,603,300원/월 × (22 3/3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원고의 해지 시점부터 피고가 임차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미지급 관리비 상당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해지 시점 이후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액 일체에 대한 약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 등 업주들에게 추후 마크트할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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