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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9 2017가단9800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19.까지(쌍방 협의로 해지 또는 재계약하되 계약갱신이 없으면 자동으로 12개월씩 연장), 월 차임 2,488,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월 차임 2회 이상 연체시 원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미지급 월 차임에 대하여 연 10%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의 2017. 6. 2.자 ‘월임료 지급요청서’ 송부 시까지도 2016. 6.분부터 2017. 5.분까지 차임 및 관리비(약정 연체료 포함) 합계 34,321,693원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④ 피고의 장기 연체, 제소전화해 신청과 취하(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2017. 9. 7.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9. 7.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분부터 2017. 5.분까지 차임 및 관리비(약정 연체료 포함) 합계 34,321,693원과 2017.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488,200원 비율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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