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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7.11.09 2017가단39
청구이의
주문

1. 화성산업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3. 11. 29.자 2003차12489...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산업㈜는 2003. 11. 28.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708,200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한 2003. 11. 29.자 2003차12489 지급명령은 2003. 12.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3.경 위 지급명령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2016. 4.경 이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5. 11. 창원지방법원에 원고의 김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2016타채51466)하였고, 이에 기하여 그 무렵 김해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918,159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2016. 7. 14. 재차 창원지방법원에 원고의 김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2016타채52379)하였고, 이에 기하여 그 무렵 김해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947,961원을 변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6. 9. 22. 위와 같이 추심했던 합계 5,866,120원 중 자신이 초과수령 했다고 판단한 2,217,961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추심했으니, 잔존 부당이득금 3,648,159원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1. 11.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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