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9세)는 7촌 사이이며 이웃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7. 16:20경 피해자의 부모가 직장에 나가 없는 틈을 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피해자의 여동생이 딸기 밭에 물을 주러 집 밖으로 나가자 큰방 침대 위에 엎드려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지다가 피해자의 여동생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었다.
그 후 피해자의 여동생이 다시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피해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가 녹화 시 그린 그림 첨부, 현장사진 첨부 등),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재현한 모습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