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17: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PC 방 ’에서, 인터넷 ‘E’ 홈페이지에 “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전화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여러 범죄로 2016. 10. 28.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죄책이 무거운데도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아직은 어린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각오, 다짐을 믿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스스로의 성찰과 교화, 개선을 기대했음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에 부가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단기간 내에 악 습을 되풀이 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소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 형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의 기본영역] 을 참고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