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5. 설립된 인삼, 농수산물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주주인 E의 남편으로,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주식회사 D’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과 F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융통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고인 B은 그 대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매출 수익금의 2%~3%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경 강원도 영월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받으려고 하는 G에게 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료 150,000원을 공제한 1,850,000원을 자금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9. 5.부터 2012.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9,800,000원의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거래사실 확인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