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1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6 고단 2412』 피고인은 2015. 8. 26.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20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 카드 연체 대납’ 이라는 생활 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E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신용카드( 신한 카드 F) 사용대금을 대납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유한 ‘G’ 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화환 등의 구입을 가장하여 액면 금 3,000,000원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위 E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신 납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합계 138,846,000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016 고단 2797』
1. ‘H’ 명의 단말기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15. 7. 23.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20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 카드 연체 대납’ 이라는 생활 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신용카드( 현대카드 I) 의 연체된 사용대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유한 ‘H’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미술품 구입을 가장하여 액면 금 3,000,000원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다음,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및 액면 금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고 3,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