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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100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축산물 판매업체인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한카드(D)를 이용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 융통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액면금 1,820,000원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그 금액에서 수수료 8%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신용카드 소지자들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액면금 합계 99,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현지확인 복명서, C 사진

1. 수사보고(카드승인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500만원 정도로 소액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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