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3 2019가단16287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사실,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원고의 부동산 인도 사실 등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부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