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3 2019가단16287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사실,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원고의 부동산 인도 사실 등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부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인용한다.

arrow